600만원 오른 소득 기준, 최대 330만원 혜택! 2025년 맞벌이 근로장려금의 모든 것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이야기를 시작하며 (Let's Dive In!)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책 정보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복지톡톡'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맞벌이 부부님들께 정말 반갑고 힘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이야기인데요, 특히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해당될까?" "어떻게 신청해야 가장 유리할까?" 궁금해하셨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이 글에 모두 담았습니다.
아직 2026년도 계획이 발표되기 전으로, 이 글은 현재 시행 중인 2025년도 사업 기준(2024년 소득 기준)으로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최신 정보를 담아 작성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정책, 복지톡톡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 Key Takeaways
- 소득 기준 상향: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6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 최대 330만 원 지원: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편의성 증대: 자동 신청 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 한 번의 동의로 2년간 편리하게 자동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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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및 목표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은 적지만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근로 의욕을 높이고 빈곤 탈출을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5년 근로장려금의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대폭 상향: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600만 원이나 상향 조정되어 혜택의 문이 더 넓어졌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확대: 고령층에게만 적용되던 자동 신청 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 한번 동의해두면 2년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재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가구 요건: 맞벌이 가구란?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Expert's Note
맞벌이 부부시라면 두 분 모두 소득 활동을 하고 있고, 각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맞벌이 가구'로 신청하여 상향된 소득 기준(4,4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2024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의 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인 맞벌이 가구 기준을 주목해 주세요.
가구 유형 | 2024년 총소득 기준액 (부부 합산)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원에서 상향!) |
3. 재산 요건
- 재산 기준일: 2024년 6월 1일
- 기준 금액: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신청 제외 요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불가)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신청인(배우자 포함)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되니 정기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 (참고)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분(9월 신청), 하반기분(다음 해 3월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간편합니다.
- 모바일/우편 안내문: QR코드 스캔 또는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ARS 전화: 📞 1544-9944
- 자동 신청: 한번 동의로 2년간 자동 신청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지만, 소득이나 재산 소명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상세 혜택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금액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최대 지급액을 받는 총소득 구간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 |
위 소득 구간보다 소득이 적거나 많으면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며,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제한 조건 및 Q&A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소득이 확정되어 장려금 심사가 가능합니다.
- 체납 세액 충당: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지급될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먼저 충당(납부)된 후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 금융사기 주의: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스미싱,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저희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정도인데, 작년에는 기준 초과로 못 받았어요. 올해는 가능한가요?
A. 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신청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Q.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프리랜서인데, 이것도 맞벌이 가구에 해당되나요?
A. 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근로소득과 아내분의 사업소득(프리랜서)을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하며, 두 분 각각의 연 소득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맞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내분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Q.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함께 나아가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맞벌이 부부의 어깨에 놓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근로장려금 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더 넓어진 혜택의 문턱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미리 짐작하거나,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복지톡톡'이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용기를 내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공식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 📞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 공식 웹사이트 및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