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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지원 정보

하반기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중위소득 기준 상향 조정 안내

by 혜택키키 2025. 6. 5.

2025 주거급여 UP! 💸 중위소득 상향, 나도 받을까? 핵심정리 ㄱㄱ

[2025년 주거급여 확대 정책의 희망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따뜻한 집 또는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이미지

✨ 이야기를 시작하며 (Let's Dive In!)

안녕하세요, 복지톡톡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 공공사업 정보 분석 전문가, 여러분의 복지 길잡이입니다. 2025년, 우리 삶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었는데요, 바로 '주거급여' 제도의 확대 소식입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 상향 조정은 더 많은 분들께 주거 안정의 희망을 드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자, 행복의 시작점이죠. 하지만 치솟는 주거비 부담은 많은 가구에 큰 걱정거리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그 문턱을 낮추고 지원을 확대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2024.07.25.)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주거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주거급여의 핵심 내용,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 핵심만 쏙쏙! 자세히 알아보기 (The Nitty-Gritty)

사업 개요 및 목표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주거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낡은 집을 고쳐주는 제도죠.

2025년 주거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입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2024.07.25.)

  • 주요 목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
  • 추진 전략: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를 통한 지원 대상 확대,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강화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기준 중위소득 2024년 대비 인상 (예: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으로 6.42% 인상)
  •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2024년과 동일 비율 유지, 기준금액은 상향)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지역별, 가구원수별 1.1만원 ~ 2.4만원 인상)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한도액 인상 (경보수 457만원 → 590만원, 중보수 849만원 → 1,095만원, 대보수 1,241만원 → 1,601만원)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주거 걱정을 덜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정책 확대의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018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자료 출처: 마이홈포털, 주거급여소개)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 (중위소득 48%)

가구원수 2024년 기준 (원/월) 2025년 기준 (원/월)
1인 가구 1,069,654 1,148,166
2인 가구 1,767,652 1,887,676
3인 가구 2,263,035 2,412,169
4인 가구 2,750,358 2,926,931
5인 가구 3,213,953 3,411,932
6인 가구 3,656,817 3,871,106
7인 가구 - 4,314,445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2024.07.25.) 및 마이홈포털 주거급여소개 (2025년 기준 반영)

(참고: 7인 가구 기준은 6인 가구 기준과 5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6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있으나, 위 표는 공식 발표된 수치를 우선 기재했습니다.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조건:

  • 타 법령에 의한 주거 지원 배제: 타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일부)에는 주거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보장기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 충족 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참고용)

아래 항목들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꼭 상담받아보세요!

  •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위의 2025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 이하인가?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 필요)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내고 있는가? (임차가구)
  • 자가에 거주하지만 집이 낡아 수리가 필요한가? (자가가구)
  •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있지만 그들의 소득/재산 때문에 망설였는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2025년 변경 기준은 통상 1월부터 적용되나, "하반기"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기존 수급자가 아닌 신규 신청자는 2025년 기준을 확인하고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정책 시행 시점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신청 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등 필요)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
  3.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임대차 계약 내용, 주택 상태 등을 조사 (필요시)
  4. 보장 결정: 시·군·구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지원 여부 및 내용 결정 후 통지
  5. 급여 지급: 결정 내용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 (임차급여는 매월, 수선유지급여는 해당 시기)

📄 제출 서류 (기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가구원 동의 필요)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임차가구 해당)
  •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 기타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 해당 시 요청될 수 있음)

지원 내용 및 상세 혜택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하며, 2025년에는 지원금액도 인상됩니다.

임차가구 지원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부담하는 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 상한액 (월, 예시 - 정확한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 확인 필요)

지역(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원 ~ 2.4만원 인상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4.07.25.)

예시 (정확한 2025년 급지별 기준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4년 7월 발표된 인상폭을 감안한 예시적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급지 구분 가구원수 2024년 기준임대료(예시) 2025년 예상 인상폭 적용(예시)
1급지 (서울) 1인 341,000원 약 35만원대 중후반 ~ 36만원대
1급지 (서울) 4인 527,000원 약 54만원대 중후반 ~ 55만원대
2급지 (경기·인천) 1인 271,000원 약 28만원대 초중반
2급지 (경기·인천) 4인 414,000원 약 42만원대 중후반 ~ 43만원대
3급지 (광역시 등) 1인 216,000원 약 22만원대 중후반
4급지 (그 외) 1인 178,000원 약 18만원대 후반 ~ 19만원대

* 주의: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정확한 2025년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통상 연말 또는 연초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2025년 6월)에서는 2024년 7월 발표된 인상 방향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OOO호,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실제 고시명 및 번호는 발표 시 확인*)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시 전액 지원, 초과 시 일부 자기부담)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급여):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2025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한도액 (주택 노후도 및 수선 범위에 따라 차등)

수선 범위 2024년 한도액 2025년 한도액 수선 주기
경보수 457만원 590만원 3년
중보수 849만원 1,095만원 5년
대보수 1,241만원 1,601만원 7년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2024.07.25.) 보도자료 내 주거급여 부분.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를 지원합니다.

사업 관련 법규 및 주요 정책 변경 사항 (해당 시)

  • 근거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기준 중위소득 인상: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어,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97,773원)
  • 주거급여 선정 기준(비율) 유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2024년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지만, 기준 중위소득액 자체가 커졌으므로 소득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액 현실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실제 지원되는 금액의 상한선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실질적인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의사항, 제한 조건 및 Q&A

  •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 주거급여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에 중요한 변동(취업, 이사, 가구원 변동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시 불이익: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급여액이 환수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특정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 금융재산 조회: 주거급여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금융재산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하반기부터 주거급여 기준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A.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통상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하반기"라는 표현이 새로운 정책 발표 시점이나 특정 그룹 대상 확대 등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거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2025년 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정확한 것은 신청 시점에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께서 "하반기"라고 특정하신 만큼, 별도의 하반기 추가 확대 공고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 발표를 주목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검색 결과로는 2025년 전체 적용 기준으로 정보가 확인됩니다.)

Q. 1인 가구인데, 2025년에는 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1,148,166원 이하입니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4.07.25.)

Q.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 소득 때문에 주거급여를 못 받을까요?
A.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함께 거주하며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Q. 전세로 살고 있는데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일정 비율(연 4%)로 월 임차료로 환산하여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결정 통보를 받을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확대로 인해 안정되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는 가족 또는 개인의 모습, 혹은 희망찬 내일을 상징하는 이미지

💌 마무리하며 (함께 나아가요!)

2025년 하반기를 포함한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및 중위소득 기준 상향 조정 소식은 많은 분들께 따뜻한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부담 속에서, 이번 정책 변화가 여러분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보가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해당되신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작은 용기가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 기관으로 문의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자료 출처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종합 참고 자료):

오늘도 복지톡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