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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끔찍한 학대의 고통 속에 놓이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가장 아픈 단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이고 따뜻한 보살핌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절박한 필요성에 응답하여, 2025년 하반기부터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및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쉼터를 늘리는 것을 넘어, 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복지톡톡'에서는 이 중요한 계획의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한 단계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함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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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및 목표

이번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및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증가와 함께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초기 개입 및 심리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쉼터 부족 문제 해소: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를 위한 쉼터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호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 전문 보호 서비스 제공: 심리 치료, 학습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아동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호 인력 전문성 강화: 쉼터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 친화적이고 전문적인 보호 환경을 조성합니다.
  • 재학대 방지 및 자립 지원: 초기 개입을 통해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필요시 아동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예산 규모: 본 계획에 책정된 2025년 하반기 예산은 총 150억 원 규모이며, 이는 쉼터 신규 설치 및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아동보호사업 시행계획', 2025년 5월 20일 발표)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 계획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학대피해아동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쉼터 운영 주체 및 종사자가 간접적인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지원 대상:

  • 기존 쉼터: 시설 환경 개선 및 증축을 통해 수용 인원을 늘리거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존 학대피해아동 쉼터.
  • 신규 쉼터 설립 주체: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립을 계획 중인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자격 조건: 아동복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보호 시설 운영 자격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의 쉼터 설치 기준(공간, 인력, 안전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 계획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종사자: 쉼터에서 아동을 직접 보호하고 돌보는 생활복지사, 상담사, 치료사 등 모든 인력.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쉼터와 연계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련 종사자.
  • 예비 아동 보호 인력: 학대피해아동 보호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사회복지, 아동학, 심리학 전공자 또는 관련 경력자.

자격 조건: 교육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아동복지 관련 업무 경력 또는 관련 학위 소지자를 우대하며, 직무 역량 강화 의지가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자료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25년 학대피해아동 전문 인력 교육 안내', 2025년 6월 1일 공고)

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 서류

쉼터 확충 및 신규 설립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은 신청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1. 쉼터 확충/신규 설립 지원 신청 (지자체 또는 법인/단체 대상)

  • 신청 시기: 2025년 7월 중 (예정).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공고 확인 필수.
  • 신청 방법:
    1. 계획서 제출: 각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서' 제출. (계획서에는 쉼터의 필요성, 입지, 규모, 운영 인력 계획, 아동 보호 프로그램, 예산 계획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함)
    2. 지자체 심사 및 추천: 지자체 자체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추천.
    3. 보건복지부 최종 심사: 제출된 계획서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제출 서류:
    • 📄 사업 신청서 (지정 양식)
    • 📄 사업 계획서 (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예산 계획 등)
    • 📄 법인 등기부등본 (해당 시)
    • 📄 정관 (해당 시)
    • 📄 건축물 관련 서류 (소유권 증명, 건축 도면 등)
    • 📄 운영 인력 배치 계획 및 자격 증빙 서류
    • 📄 아동 보호 프로그램 상세 계획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신청 (개인 또는 기관 종사자 대상)

  • 신청 시기: 교육 과정별 상이하며, 연중 수시 모집 또는 정기 모집. (최초 교육 과정은 2025년 9월 시작 예정)
  • 신청 방법:
    1. 교육 공고 확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각 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련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교육 공고 확인.
    2. 온라인 신청: 해당 기관 교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3. 서류 제출: 요청된 서류(경력 증명서, 학위 증명서 등)를 온라인 또는 우편 제출.
    4. 선발 통보: 서류 심사 및 필요시 면접을 통해 최종 교육 대상자 선발.
  • 제출 서류:
    • 📄 교육 신청서 (지정 양식)
    •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 시)
    • 📄 최종 학력 증명서 (해당 시)
    • 📄 자기소개서 및 교육 참여 계획서 (일부 과정)

지원 내용 및 상세 혜택

이번 계획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크게 쉼터 확충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지원:

  • 신규 설치 지원: 쉼터 1개소당 최대 5억 원 지원 (시설비, 리모델링비, 초기 운영비 등).
  • 기존 쉼터 기능 보강: 쉼터 1개소당 최대 2억 원 지원 (시설 개선, 증축, 안전 설비 확충 등).
  •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증원되는 쉼터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 (최대 2년간).
  • 운영비 지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아동 생활 지원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추가 지원.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지원:

  • 무료 교육 제공: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특화된 심화 교육 과정을 전액 무료로 제공합니다.
  • 교육 내용: 아동 심리 및 발달 이해, 외상 트라우마 치료 기법, 위기 개입 및 상담, 아동 권리 및 인권, 재학대 예방 및 사후 관리, 쉼터 운영 및 사례 관리 등 이론 및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교육 기간: 과정별로 2주 ~ 6개월 (단기 워크숍, 심화 과정 등).
  •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인증: 교육 수료 시 보건복지부 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명의의 수료증 발급 및 관련 분야 전문성 인정.
  • 네트워크 형성: 교육 과정 중 다른 종사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취업 연계 지원: 예비 인력의 경우, 교육 수료 후 쉼터 및 관련 기관 취업 연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지원 내용 지원 금액/형태 비고
쉼터 확충 신규 쉼터 설치 최대 5억 원/개소 시설비, 리모델링, 초기 운영비
  기존 쉼터 기능 보강 최대 2억 원/개소 시설 개선, 증축, 안전 설비
  전문 인력 인건비 인건비 일부 지원 (2년간) 증원 인력 대상
  쉼터 운영비 추가 지원 아동 생활비, 프로그램비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액 무료 심화 교육, 실무 역량 강화
  수료증 발급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성 인정
  취업 연계 협력 기관 연계 예비 인력 대상

유의사항, 제한 조건 및 Q&A

유의사항 및 제한 조건:

  • 중복 수혜 제한: 쉼터 확충 지원의 경우, 유사 목적의 타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 용도 사용 의무: 지원받은 예산은 오직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 시 지원금 회수 및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정기 보고 의무: 쉼터 운영 주체는 사업 진행 상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수료 의무: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의 경우, 교육 과정 수료 요건(이수 시간, 평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료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Q&A:

Q.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입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조사 및 판단을 통해 입소가 결정됩니다. 만약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생했다면 즉시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 1661-1391)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Q. 쉼터 종사자인데, 이번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A. 현재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2026년부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무 교육 시간이 확대되고 학대피해아동 특화 교육 내용이 필수 이수 과정으로 지정될 예정이므로, 미리 이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쉼터를 설립하고 싶은데, 정부 지원 외에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가요?

A. 정부 지원 외에도 쉼터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자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방안, 아동 복지 전문가 확보 계획 등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노는 사진

💌 마무리하며 (함께 나아가요!)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및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은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에 얼마나 진심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상처 입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희망의 증거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더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이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아동보호사업 시행계획'(2025.05.20.),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25년 학대피해아동 전문 인력 교육 안내'(2025.06.01.)